자동차 정기검사의 과태료 및 비용 정리

2024. 3. 9. 16:5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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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여행 .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 중인 차량의 안전 여부와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과태료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의 주기와 기간,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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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동차 정기검사의 비용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경형 차량은 17,000원, 소형 차량은 23,000원, 중형 차량은 26,500원, 대형 차량은 29,000원 입니다. 이는 정기검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경형 차량은 48,000원, 소형 차량은 54,000원, 중형 차량은 56,000원, 대형 차량은 65,000원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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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주기와 기간

다음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 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는 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31일 전후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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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최소한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과태료 이외에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초과되면 다음날부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최대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총 6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약과 접수

자동차 정기검사의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검사 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설 검사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방문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의 과태료와 비용, 검사 주기와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기간을 지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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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AQ

1. 자동차 정기검사의 비용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자동차 정기검사의 비용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경형 차량은 17,000원, 소형 차량은 23,000원, 중형 차량은 26,500원, 대형 차량은 29,000원 입니다. 정기검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경형 차량은 48,000원, 소형 차량은 54,000원, 중형 차량은 56,000원, 대형 차량은 65,000원으로 부과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 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는 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31일 전후에 받아야 합니다.

3.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최소한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초과되면 다음날부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최대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총 6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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