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 알아봐요

2024. 7. 16. 10:1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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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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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기간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6월 30일인 기간제 근로자가 6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원래 법정 출산전후휴가는 8월 29일까지 부여되어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계약종료일인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원래의 법정 출산휴가기간 종료일인 8월 29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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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수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수준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단, 상한액으로 월 210만원, 하한액으로는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자격 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에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여야합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합니다. 셋째,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넷째,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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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 중 금품을 받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접수 및 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의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문의 시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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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면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여야 하며,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 중 금품을 받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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